실제 주문내역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해 대리점주 주장대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남양유업이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대리점주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피해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오히려 남양유업에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대리점주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A씨에게 2085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남양유업과 계약을 맺고 경기 모처에서 대리점을 운영했다. 대리점 운영 10개월째를 맞은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은 A씨가 주문한 물량의 3배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했다. 이른바 ‘밀어내기’를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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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과물량 대부분을 폐기할 수밖에 없던 A씨는 같은 달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계약 당시 낸 보증금에 초과물품 대금과 밀어내기로 입은 손해를 더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A씨가 주장하는 초과물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법원이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주문량을 알 수 있는 주문관리 프로그램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남양유업은 프로그램을 폐기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전액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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