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질러 엄청난 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3)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61)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

AD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박 회장 등 피고인 12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의 시발점이 됐다"며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