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에너지 선(先)수급ㆍ후(後)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스 공급의 핵심 시설인 LNG 저장탱크와 고압배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LNG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2~3년 후부터는 장기간 사용한 도시가스배관과 LNG 저장탱크 수명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 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 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 평가와 소방 설비의 작동 점검 기준도 마련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은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도 확대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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