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존 광역권이나 초광역권은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도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명박정부에 있었던 5+2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은 폐지된다.
지역발전계획 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법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광역발전계획은 공간권역이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도 발전계획으로, 임의계획에 있던 기초생활계획과 시도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해 수립하는 지역생활발전계획으로 대체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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