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 해석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상 대출금액의 120~130%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나 본건의 경우 신용대출 포함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설정기준에 미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에 따라 담보평가액의 70% 이내만 가능하므로 신용대출 포함시 사실상 LTV규제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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