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저가의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농조합 운영자 한모(51)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당 약 1만3000원에 국내산 삼겹살을 납품하겠다고 입찰해 모두 낙찰받은 뒤 실제로는 ㎏당 7000원 내외의 수입산 삼겹살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일당은 길이가 짧은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이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삼겹살을 발로 밟아 길이를 늘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군부대, 학교 등에 저가로 입찰한 뒤 원산지를 위장해 납품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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