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청산금을 부담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재개발된 주택을 취득한 뒤 청산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용산구청이 청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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