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니 총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10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울릉 두 곳만 진행되는 초미니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이번 달에는 26~27일에만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선거법 관련 선고는 없다"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30일까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이달 중에 열리는 대법원 판결에 선거법 관련 선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보궐 선거는 2곳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와 최근 별세한 고희선 의원의 경기 화성갑 두 곳만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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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월재보궐 선거는 최대 9곳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선거가 확정된 경북 포항남·울릉과 경기 화성 갑 외에도 2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지역이 7곳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을, 경기 평택을, 충남 서산·태안, 전북 전주 완산을, 경북 구미갑 등 7곳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다음 재보궐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선거범 및 공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법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2심 선고가 있은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확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6곳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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