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협잡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연간 4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잡물쓰레기는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가 안되는 뼈나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방식을 도내 모든 시ㆍ군에 도입할 경우 연간 6만5000t의 협잡물쓰레기 소각처리가 가능하게 돼 총 4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수ㆍ분뇨ㆍ축산ㆍ음식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각 시ㆍ군별로 수도권매립지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1t당 16만원씩 별도의 예산을 들여 위탁처리했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 의정부와 안산시 소각장에서 협잡물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도 대기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지난 6월 제도개선에 동의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각 시군별로 협잡물을 자체 소각장에 처리하도록 일괄 조치한 바 있다. 나머지 시ㆍ군들도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처리방법 변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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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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