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 편성키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해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면서 "보육사업 보조율 조정문제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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