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저렴한 임대료(부지가액의 1% 수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 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 및 일괄행정 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으나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3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인허가 의제 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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