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도 여행업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부지가액의 1% 수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 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그 결과 산업부 소관 기업 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가운데 8개를 네거티브 전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58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5개는 규제 완화와 일몰 규제를 동시 적용)를 내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 및 일괄행정 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으나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3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 인허가 의제 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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