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 되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서울시 및 관할구청 담당 직원들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한다.

점검 대상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 가운데 서울시와 협의해 선정된다.

AD

점검사항은 ▲대출사기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조건 게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여부다.

합동 점검 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