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세종시로 이관
행복청, LH, 세종시 합의서 교환…건설시설물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건축물은 준공 뒤 이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행복도시 내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해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세종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물 인수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이충재 행복청장과 유한식 세종시장, 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장이 공공시설물의 이관시기, 절차 등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주고받아 이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건설사업 준공일정에 맞춰 44개(행복청 설치 18개, LH 설치 26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넘겨질 계획이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도로·공원 등 사업시행자(LH) 설치 공공시설은 사업준공 뒤 시설종류와 세목을 알려준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복청 설치 공공건축물은 공사준공 뒤 국유재산등재를 거쳐 세종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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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관절차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개별시설의 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벌이고 준공절차를 거쳐 세종시로 관리를 넘긴다.
다만 세종시의 재정·인력상의 어려움을 따져 전문관리인력이 필요한 수질복원센터세종호수공원 등 주요 시설은 LH가 준공한 뒤 1년간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동근무로 기술습득을 돕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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