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용지 11필지 설계공모방식 공급
행복청, 2014년 이전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와 가까운 2-2생활권, 다음달 24~25일 접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행보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11필지가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행복도시 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49만2000㎡)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모단위는 4개로 나뉘고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하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222만원~374만원.
행복청과 LH는 2-2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2-2생활권은 첫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중심상업지구 및 문화국제교류지구와 맞닿아 행복도시 내 최고 주거지로 손꼽힌다.
또 생활권 내 소규모 단지별로 흩어진 부대복리시설을 단지 간 주요거점에 배치해 공간효율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했다.
특히 2014년 이전을 마치는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와 가까운 곳에 자리해 행복도시 내 행정기능의 한 축을 맡을 전망이다.
응모신청은 다음달 24~25일, 설계작품 접수는 11월11일 한다. 심사결과 발표(11월19일)를 거쳐 12월11일 땅 계약을 맺는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로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등록업자나 주택법시행령상 시공능력자이며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044-860-7995,7992)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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