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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포털사이트 '광고'와 '검색결과' 구별 강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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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6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술적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 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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