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회사원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복리식 적금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한 후 깜짝 놀랐다. 중도인출을 했더니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가입시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순보험료에서 인출되는 만큼 적립금액이 줄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축성보험 판매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금액(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돼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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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시 보험료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2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중도인출을 통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연금 및 저축성 보험을 퇴직연금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중도인출 시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어 퇴직금 용도로는 부적합한 보험상품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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