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와대 비서관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에 나선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 경주 S대 교수(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자신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휘하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며 “청와대가 지방대 육성정책으로 전국 6개 대학을 선정해 500억원씩 지원하려고 하는데 국회 로비자금 5억원을 대면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지난 7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18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대 육성정책에 따라 거액을 지원할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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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을 사회복지사로 소개하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에게 정부지원금으로 효도폰(공짜 휴대폰)을 개설해 쓰도록 해주겠다. 지원대상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속여 시가 47만3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데다 정부지원금으로 효도폰을 개설해 쓰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동료교수를 비방했다가 민형사 소송 및 학교 측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의 사기미수 행각은 S대와 같은 재단 소속의 대학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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