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2일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등이 경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형마트 측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를 시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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