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일병은 1984년 군 복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사망경위를 두고 조사결과가 계속해서 번복돼 이 사건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남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허 일병의 사망원인을 타살로 결론짓고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것은 ▲의문사위는 흉부 총상이 먼저, 머리와 나머지 흉부 총상이 나중이라고 했고 1심 재판부는 머리 총상이 먼저라고 판단했으나 어떤 경우든 법의학적 소견과 부합하지 않음 ▲타살이나 사고사라면 평소 망인과 관계가 좋았던 부대원들이 양심선언을 했을 텐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렇지 않음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군대 내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는 현저하게 부실했다”며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 오랫동안 의문사로 남은 점, 헌병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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