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커차 불법 행위 단속(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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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13일 경찰청은 오는 11월20일까지 100일간 견인차 업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커차 불법 행위 단속은 경쟁이 치열한 견인차량 업계에서 독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업체 간 폭력시비가 잇따르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속·신호위반 등 불법주행 ▲경광등·사이렌 등의 불법 구조변경 ▲무단 견인 ▲리베이트 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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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역주행·후진행위를 하는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견인차량은 전국에서 1만1614대(7월 기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영업용은 7150대로 공급 과잉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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