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소득세 부담선을 5500만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일단 급한불을 껐다. 그러나 청와대나 국회에서 요구한 '전면개편안'과는 거리가 있고,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방안도 부실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전에는 3450만 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만~5500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5500만~7000만 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중산층과 중상층의 세부담을 경감을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4400억원에 이른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원안보다 약 4400억원의 세수감액이 발생한다"며 "기존에 예정돼있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하는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줄어든 세수에 대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얼마나 추가로 세수를 확보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을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얼마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세제실장은 "조금 더 계산을 해 봐야한다"면서 "나름대로는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정안에 담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확대, FIU자료 활용, 대기업 역외탈세 방지방안 등은 이미 새정부들어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거론됐던 방안이다. 이미 검토됐던 방안으로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세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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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결국 최저한세율 인상, 고소득자가 좀 더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감면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득을 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서 "고소득자가 좀 더 부담하는 방향의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정부 이뤄졌던 대기업 감세, 부자감세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 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덜어내고,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16%)도 인상해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조세부담률 평균이 24%인데 그 정도로 조세부담율을 올려야 공약에 제시한 복지제도를 확충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고소득층과 함께 중산층도 복지혜택을 받는만큼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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