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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측, '선거개입' 이어 '개인비리' 혐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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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현금과 미화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생일선물이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선물은 원 전 원장의 아내가 받은 것이어서 원 전 원장은 기사가 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면서 “같은 날 받은 것도 아니고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으며 원 전 원장은 선물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7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 74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일주일도 안 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정하고 이날 원 전 원장을 불러 보석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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