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매주 핵심 증인을 차례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집중심리 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여러기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도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5~6일 의견서를 전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댓글활동과 정치관여, 선거운동 간의 연관성 ▲원 전 원장의 지시사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과 실제 댓글활동 사이 인과관계 성립여부 ▲원 전 원장의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건과 별도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두 사건의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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