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드링크의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 기재한 제약사에 3개월 생산 중단 제재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 일양약품 close 증권정보 007570 KOSPI 현재가 11,580 전일대비 120 등락률 +1.05% 거래량 181,730 전일가 11,46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일양약품, 당뇨병 혈당조절제 '다파이제서방정' 2종 출시 가을 한파 겹친 환절기 시즌…"안구건조증·감기·비염 등 대비해야" '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조치 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액' 등 의약외품 3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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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원비디진액의 주 원료인 '인삼유통엑스'의 일부 시험 결과를 품질관리기록서에 허위 기재했다. 생까스액의 주 원료인 '육계, 아선약, 소두구, 고추 50% 에탄올연조엑스'의 시험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


또 용기 및 포장에 허가된 저장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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