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재력있는 대규모 시행사업자 행세를 하며 잠시 자금을 융통하는 것처럼 속여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이른바 ‘고위층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 별장을 담보로 잡혔다가 결국 경매로 내놓게 되자 이를 자신이 낙찰받으려고 경매를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도 받고 있다.
윤씨는 친척 이름을 팔아 가짜 유치권이나 조경설치 계약 내용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내거나, 경매참가자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경매참가 희망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캐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경찰관을 통해 별장에 현장 답사를 다녀간 차량의 차적조회 결과를 알아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구속만료가 임박해 우선 확인된 혐의로만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향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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