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예비군 일당제法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실비와 기회 비용 손실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비 보상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하도록 강화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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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를 4000원에서 8000원 인상할 예정이지만, 예비군 훈련장소가 도시 외곽이 있어 실제 교통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대다수 예비군이 본인 부담으로 훈련에 임하는 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막대한 기회손실 비용까지 감내야 한다"면서 "훈련 참가로 인한 보상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까지 현실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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