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견인은 이같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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