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2006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본청 국장이던 허 전 차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하면서 30만달러와 고가 명품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한다. 허 전 차장은 이 뇌물을 당시의 전 청장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서울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세징수권을 뇌물과 바꾸는 국세청의 고질적 부패구조가 여전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역대 국세청장 19명 가운데 뇌물수수나 기타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은 사람이 8명에 이른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 직원 9명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7개 기업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 갖고 상사에게 상납까지 한 사실을 경찰이 적발한 바 있다. 국세청 일각에서 조직범죄를 방불케 하는 뇌물 수수 및 배분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마침 국회에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과 국세행정 투명화 등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별도 입법을 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취지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부정기적인 사정이나 자정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로써 국세행정을 투명화하고 국세청의 부패구조를 척결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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