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 유동성 규제방안인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국내 은행주지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순차적용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올라가고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바젤Ⅲ는 다음달 1일 규정변경예고와 의견수렴(8월1일~8월20일)을 거친 뒤 8∼9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