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사업지 내에 장위동 ▲64-140 ▲63-112 ▲242-1 일대 등 총 3곳, 1만600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근 장위재정비촉진계획과 돌곶이길 확장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와 공공부지를 모두 소폭 늘릴 방침이다. 단 화랑로 및 이문로변과 접한 특별계획3구역은 가로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해 준주거지역의 높이는 75m에서 70m로 낮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6호선과 화랑로와 이문로, 북부간선도로가 경유하는 교통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향후 재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다양한 개발방법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만간 세부적인 개발안을 꾸릴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