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90일→1년으로 연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재근로자의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이 1년으로 연장된다.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의료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9급을 받은 자이다. 다만,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지난해 재산세·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 3%로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한 후 3년 동안 균등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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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의료비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 희망자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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