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수시 재산세 205억 원 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여수시가 2013년 정기분 재산세로 9만8269건에 205억 원(지방 교육세 포함) 부과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각 7월과 9월 나뉘어 부과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 경우 7월에 일괄 고지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각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061-690-7173~4


노해섭 기자 noga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