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8월 3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이를 통해 타지역 어선들의 멸치조업으로 지역 내 어선의 어구 손괘는 물론 어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전북202호를 출격,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등을 이용, 어업활동 시 어구실명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통해 적정 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조업과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업법 사용, 업종별 어구사용량 초과 조업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집중키로 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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