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놓은 성범죄 대책이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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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생도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당국이 성범죄차단을 위해 부대별 성희롱 고충상담관을 임명해 활동 여건을 보장하고 여군 전용 숙소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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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일 전반기 군 기강 확립과 사고 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자살,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성범죄 예방과 관련, 전 장병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부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평가 때도 반영된다. 또 각 군 사관학교를 포함한 장교 양성ㆍ보수교육 때 성 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편성키로 했다. 특히 야전부대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부대별 전담교관을 임명해 체계적인 성 군기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최근 군내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군내 최근 5년간 군내성적문란행위로 적발된 장병은 2008년 육군 343명,해군 10명, 공군 34명 2009년 427명, 18명, 53명 2010년 524명, 27명, 19명, 2011년675명, 44명,22명, 2012년 674명, 77명, 18명, 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내 성범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CCTV 설치로는 늘어나는 성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복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육군사관학교 대책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은 전반기 군내 자살자가 4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증가함에 따라자살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 사건 발생 때 지휘 부실이나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상필벌로 대처하는 한편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임명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자살예방 설명서를 제작, 중대급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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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이버 도박, 음란물 접속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군으로 유입되는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사이버 군 기강 순찰대 활동을 강화해 부대 내에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만약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 전역 조치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엄중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안전한 병영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관심과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성 군기 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과 자살예방 강화 대책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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