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사무국, 우리금융 민영화가 살리나
내달말 운영만료..공적자금 회수에 조직 연장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을 계기로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오는 8월 31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이어 사무국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이 존재해야 한다는 공자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2일 "규정대로라면 위원회 사무국은 9월 초 사라지고 단일 팀으로 축소된다"면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현재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 등 2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9년 8월 설치되면서 사무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지난해 8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1년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다.
사무국이 조직 유지를 위해 기대를 거는 부분은 우리금융 민영화다. 최근 3단계 분리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 조직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공자위 사무국의 입장이다.
사무국은 시한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게 일단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자위 관계자는 "매각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안행부에 전달했다"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공자위 사무국 폐지 가능성은 지난해 보다 다소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꾸준히 공적자금을 회수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마저도 청산됐다. 업무가 줄어든 만큼 사무국을 유지해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 배경이다.
공자위 사무국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함께 현재 남아있는 매물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도 존치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물량은 줄었지만 팔기 어려운 매물만 남은 만큼 팀 단위로 축소하면 진두지휘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자위에 남아 있는 매물은 우리금융 외에 대우조선해양과 수협, 서울보증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조선 및 해운경기가 부진한 상황과 맞물려 있고 서울보증은 손해보험사와의 역학관계가, 수협은 보통주 자본 인정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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