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구속(상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법정에 나와 2시간 30분 가까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다려 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국내외 비자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51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계열사 자금 등 회삿돈 6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350억원 안팎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으로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발 앞서 구속된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는 일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 회장과 짜고 회사자금 254억여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51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미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이 회장 역시 재판에 넘겨지면 신 부사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전체 비자금 조성 규모 및 그 운용 과정에서의 탈세, 주가조작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달 중순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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