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며 거액 횡령·배임·탈세에 나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1일 오전 11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서초동 법원 청사에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6일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계열사 자금 등 회삿돈 10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룹의 안정적 경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탈세 등은 의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에 관여한 특수2부 검사 다수가 법정에 나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혐의를 일부 시인한 만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해 구속을 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 측은 앞서 검찰 소환조사에도 동행했던 김앤장 소속 이병석 변호사 등 4~5명의 변호인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대응을 김앤장, 광장 등 대형 로펌에 맡긴 CJ 측도 주말을 잊은 채 관련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발 앞서 구속된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는 이미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부사장에 대해 2007년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을 돕는 과정에서 760억원대 횡령·배임에 나선 혐의를 적용했다.
신 부사장은 당시 CJ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계열사 자금흐름은 물론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업무까지 총괄했다. 검찰은 이 회장까지 구속한 뒤 전체 비자금 조성 규모 및 탈세액을 확정해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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