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표사기' 은행직원 연루?
변조용 백지수표 발행 혐의로 국민銀 차장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변조한 100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영화 같은 사건에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KB국민은행 차장 김 모씨(4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주범 나 모씨(51)의 공범이 현금으로 찾아간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 데 재료로 사용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조된 100억원짜리 수표를 조사해 통보한 감식 결과 때문이다. 위조된 수표에서 발행번호를 고친 흔적은 발견됐지만, 액면 금액을 변조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변조가 용의하도록 액면 금액이 적히지 않은 '백지수표'를 발행해 줬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 경찰은 이 은행원이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달라는 나 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을 찾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넨 점 등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은행 직원의 가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해석했다. 아무리 수표용지가 원본이라 하더라도, 액면금액을 고친 부분이 티가 안 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은행 직원은 "액면금액 뿐 아니라 수표 발행번호 역시 여러 숫자를 수정하면 육안으로 감별된다"며 "진짜 수표의 발행번호와 유사한 번호로 은행원이 가짜 수표를 발행해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나 씨와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공범 10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나 씨와 최 모 씨 등 4명을 공개 수배한 상태다.
한편 국민은행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근무한 서울 한강로 지점과 나 씨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수원 정자지점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두 지점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김 씨가 수표를 발급한 경위와 위조수표가 판독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를 조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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