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금융정보분석원이(FIU)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FIU법'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FIU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한해서만 당사자에게 6개월 이내 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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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민주당 박영선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만들었다.

당초 박, 강 의원이 제출한 FIU법안에는 STR과 CTR 정보가 통보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장안 논의과정에서 STR는 범죄 혐의 의심거래 정보인 만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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