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예산정책처·한국세무학회 공동토론회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복지재원 확보의 또 다른 수단인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2조원, 법인세에서 1조~3조원 등 총 3조~5조원가량 세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FIU 법은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해 고소득층·대기업의 탈세를 적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야당 측은 현금거래 내역 등이 국세청에 수시로 통보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세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FIU법 등 법사위 계류상태인 3개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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