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신용등급, 믿을만합니까
평가회사마다 기준 다른 탓…금융권 대출때 불이익은 없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제과점을 운영하는 김석원(46)씨는 5000여만원의 빚을 진 후 지난 2007년 10월 채무재조정을 받았다. 이후 2년간 성실히 빚을 갚아 2009년 6월에 변제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도 김씨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마다 5등급에서 9등급까지 천차만별이다. 최근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본 김씨는 "채무를 모두 갚았는데 회사별로 신용등급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신용평가사별로 개인 신용등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를 전부 청산했다고 해도 신평사의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 신용등급 차이가 크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보면 채무자의 채무는 해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90일 미만 단기연체는 3년간 활용) 신용평가에 가공ㆍ활용할 수 있다. 채무를 변제한 후라도 5년 이내까지는 추가적으로 신용거래상의 부정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방법이 다른 점도 김씨와 유사한 사례를 만드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같은 경우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를 상환이력정보 40.3%, 현재부채수준 23.0%, 신용거래기간 10.9%, 신용형태정보 25.8%의 비중으로 평가한다. 이에 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각각 25%, 35%, 16%, 24%를 적용한다.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자 다른 신용등급을 부여받아도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신용평가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신용등급이 향후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적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며 "은행별로도 고유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있어 신용평가기관별로 다른 신용등급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채무를 변제한 이후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려면 '긍정적인 신용거래'를 할 필요성도 있다. 신평사 관계자는 "대출을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 대출을 받고 연체없이 갚아나가는 경우가 신용등급이 더 높다"며 "채무 변제 이후 높은 신용등급으로 재평가받으려면 신용카드 개설이나 신용대출 등과 같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건전한 신용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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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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