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근절..모든 공연시설 청렴계약 이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기관이 공연기획사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초대권' 제공이 근절된다. 또한 모든 공연장은 대관 시 반드시 ‘청렴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에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과 관련, 여러 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26일 내놓았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대관기관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금지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올림픽공원 내의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관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불합리한 관행이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고토록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연 대관 시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공연 사용료에 대해서도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수익구조 분석 등 공연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만여 명 이상의 대규모 실내공연이 가능한 유일한 공연장인 올림픽체조경기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보고를 접수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대중음악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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