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부실하게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해야하고, 해당 회계사들은 6개월에서 2년간 직무가 정지될 전망이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해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70% 추가적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라 6개월~2년 가량 직무를 정지토록 건의할 예정이며,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소정의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AD
증선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분류를 검토하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증선위는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