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업비 4000만원 받아"
그동안 남원시는 지난달 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채권압류,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해 지방세 징수율 전북도 시단위 1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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