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4만명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다음달부터 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 기준에 비해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계비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확정해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다음달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인데 반해 2010년 기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50만명으로 추정돼 29만명의 빈곤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빈곤층 4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우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점이다. 정부가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가구별로 각각 1인가구 286만원, 2인가구 360만원으로 정한데 비해 서울시는 각각 383만원, 457만원으로 소득기준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자식의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빈곤층 고령자를 지원 대상으로 일정부분 확대한 것이다. 부양자의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정부기준 2억5000억원 수준)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함과 동시에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잡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점차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급여를 지원하며, 2인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 및 행정직 공무원 재배치 등으로 총 591명을 확충한 바 있다. 올해는 육아휴직 등 결원인원에 대해 당초 103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우선 배치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 ▲장기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및 가점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환경개선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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