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당연퇴직 처분 무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김모(44)씨 등 5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한 소송에서 "회사는 김씨 등을 복직시킬 때까지 밀린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김씨 등은 이를 거부해 회사로부터 거듭 휴직명령 등을 받았다. 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6개월간 자택 대기명령을 내린 뒤 지난해 6월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했을 때 당연 퇴직 처리한다'는 사규에 따라 이들에 대해 퇴직 처분했다.
회사 측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 낮은 인사고과 평점 및 징계 전력 등 퇴직처분에 앞선 대기발령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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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퇴직처분이 정당한 처분이 되려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사유가 직원들 책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사측의 매출이 증가했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인사고과 평점이 낮은 직원 중에도 근무를 계속하거나 승진한 사례가 있고 이들이 받은 처분이 경징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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