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명품 가방·의류와 순금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황 대표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위를 활용해 발주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원 전 원장 외에도 평소 정·관계, 재계 등 유력 인사들을 금품 공세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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