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달 27일 전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취임 후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일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고발인 등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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