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행정 혁신차원에서 31일부터 시행…실체현미경, 세면기, 삽, 상수도자동검침기, 등
조달청은 31일 중소기업이 만드는 소모성자재,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36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납품 때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납품검사 불합격이 거의 없었고 외관검사(관능검사)만으로도 충분해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되더라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빠른 납품으로 대금을 받는 기간도 열흘 이상 앞당겨져 약 7000만원의 품질검사비가 줄 전망이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에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해준 것은 납품불합격사례가 거의 없어 중소기업의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장은 “수요기관에서 품질불만사례가 생기면 다시 전문기관검사로 돌려 품질확보를 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4개 국가공인검사기관을 조달물품납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1913개 품목이 이들 기관의 검사를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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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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